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54
안전건설

이면도로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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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부적정
조정예산
검토의견 - 구로동로20에서 구로동로2길34 구간은 보차혼용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에 따라 도로상에 주정차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해당구간은 황색점선으로 된 정차 가능 구간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정차를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보차혼용 도로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구로동로20에서 구로동로2길34 구간처럼, 폭이 넓지 않은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 할 경우 위급상황 시 비상 또는 응급차량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교통행정과)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동9). 이면도로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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