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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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1-03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이 미달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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