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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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이 미달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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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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