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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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등 조치 알림
□ 행정명령

 ○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보관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양돈농장 방문 시 양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

 *(적용시기) 행정명령과 공고사항은 ‘23.3.2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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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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