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3-06-08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
우리 구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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