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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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신규 부여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과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지사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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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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