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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20
자동차관리법위반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43조(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검사,점검,택시미터기사용검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위반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2.03.20~ 2012. 04. 0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주)찬미건설 외 106[별첨] 4. 공고내용 별첨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의견을 제출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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