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07-26
대표-구로알림-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업소 폐쇄처분 공시송달 공고
영업소 폐쇄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폐업처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7. 26.
구  로  구  청  장
1. 제목 : 영업소 폐쇄처분 통지
2. 공고(청문)기간 : 2012. 07. 26. ~ 2012. 08. 16.
3. 위반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4. 청문통지 대상업소 현황
  - 비카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37번지 
  - 불개미식품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0번지 39호
  - 화영식품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86번지 29호
5. 근거법률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6.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7. 안내사항
영업장을 폐업 후, 시설을 전부 철거 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영업장을 폐업처리 하고자 함.

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위생과 식품안전팀(☎860-2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