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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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전 청문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청문 통지(영업장 폐쇄)
         2. 공고기간 : 2012. 8. 1 ~ 8. 20
         3. 공고장소 : 구청게시판, 구 홈페이지 『공고』란

붙임 : 1. 반송우편물 1부(별첨).
          2. 청문통지(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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