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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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01
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전 청문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청문 통지(영업장 폐쇄) 2. 공고기간 : 2012. 8. 1 ~ 8. 20 3. 공고장소 : 구청게시판, 구 홈페이지 『공고』란 붙임 : 1. 반송우편물 1부(별첨). 2. 청문통지(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