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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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통지 하고자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영업소 폐쇄
2. 공고(청문)기간 : 2012. 08. 13. ~ 2012. 08. 31.
3. 위반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4. 청문통지 대상업소 
  - 천국김밥
  - 김밥서리
5. 근거법률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6.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7. 안내사항
영업을 하지 않고 시설을 전부 철거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미이행 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오니 처분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위생과 위생팀(☎860-32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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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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