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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13
영업소 폐쇄처분 공시송달 공고 |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통지 하고자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영업소 폐쇄 2. 공고(청문)기간 : 2012. 08. 13. ~ 2012. 08. 31. 3. 위반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4. 청문통지 대상업소 - 천국김밥 - 김밥서리 5. 근거법률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6.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7. 안내사항 영업을 하지 않고 시설을 전부 철거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미이행 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오니 처분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위생과 위생팀(☎860-32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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