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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22
식품자동판매기 직권말소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식품자동판매기 직권말소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의거 무단폐업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식품자동판매기 직권말소 통지서 2. 공고기간 : 2012. 8. 22. ~ 2012. 9. 5. 3. 위반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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