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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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 직권말소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자동판매기 직권말소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의거 무단폐업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식품자동판매기 직권말소 통지서
2. 공고기간 : 2012. 8. 22. ~ 2012. 9. 5.
3. 위반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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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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