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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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2년 9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김**                이**(73.**.**)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5가길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로제2동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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