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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29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2년 9월 1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김** 이**(73.**.**)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5가길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로제2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