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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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독촉고지서 및 부동산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
지방세 독촉고지서 및 공공기록정보자료제공 예고통지서 등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서류의명칭 : 독촉고지서 및 공공기록정보자료제공 예고통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장소 : 구청게시판(구로구인터넷홈페이지 포함)
공시기간 : 2012.10.2~2012.10.16
공시송달대상자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15길*** 유선희 외421명(명단별첨)

붙임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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