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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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쓰레기투기 단속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고
1. 관내 쓰레기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 경고방송용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고자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구로구 관내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나. 공고방법 
             1)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게시
             2)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기간 : 2012.10. 09 ~ 10.28(20일간)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예정장소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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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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