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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09
구로구 쓰레기투기 단속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고 | |
1. 관내 쓰레기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 경고방송용 CCTV를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변 환경을 만들고자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구로구 관내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나. 공고방법 1)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 게시 2)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기간 : 2012.10. 09 ~ 10.28(20일간)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예정장소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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