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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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처분 공시송달 공고
영업소 폐쇄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폐업처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2. 5.
구  로  구  청  장
1. 제목 : 영업소 폐쇄처분 통지
2. 공고(청문)기간 : 2012. 12. 5. ~ 2012. 12. 18.
3. 위반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4. 청문통지 대상업소 현황
  - 플러스마트 수목원점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254번지 2호 오류동종합상가(101호)
  -(주)비아이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6번지 5호외1필지
  -(주)본야록 :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52번지 332호 한효상가 지층 19호
5. 근거법률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6.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7. 안내사항
영업장을 폐업 후, 시설을 전부 철거 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영업장을 폐업처리 하고자 함.
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위생과 식품안전팀(☎860-23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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