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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10
청문통지(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12. 11. 구 로 구 청 장 1. 대상업소 현황 식품등수입판매업 (주)비아이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6-5 한영빌딩 302호 식품등수입판매업 (주)연길통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05 재남빌딩 402호 2. 공고기간 : 2012. 12. 11 ~ 2012. 12. 2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시설물 전부 철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휴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유의사항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위의 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위생과 식품안전팀(☎860-2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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