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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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폐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12. 11.

구  로  구  청  장

1. 대상업소 현황
식품등수입판매업  (주)비아이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6-5 한영빌딩 302호 
식품등수입판매업  (주)연길통상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05 재남빌딩 402호
2. 공고기간 : 2012. 12. 11 ~ 2012. 12. 2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시설물 전부 철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휴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유의사항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위의 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위생과 식품안전팀(☎860-2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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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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