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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13
2013년 민간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대상지 신청 안내 | |
2013년도 민간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대상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12.12.31까지 준공되었으며 녹화가능면적이 65㎡ 이상인 민간건물 ○시민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장소로 제공 가능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조안전진단비 전액(자치구에서 용역 시행) ※ 구조안전진단 용역 착수 및 시행 후 '13년도 옥상녹화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 반납 - 설계,공사비의 50 %지원 ○ 지원금액 :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1억원) ┏ 경량형 : 토심 20㎝ 이하, 초화류 위주 식재 ⇒ 90천원/㎡ 이하 ┗ 혼합형・중량형 : 토심 20㎝ 이상, 초화류 및 수목 식재 ⇒ 108천원/㎡ 이하 3. 선정기준 ①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물 ②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및 녹지축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곳 ③ 옥상텃밭, 원예치료,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 ④ 시민의 이용 및 활용도,접근성이 좋은 건물 ⑤ 옥상녹화 사업 홍보효과가 큰 건물 등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3. 22(금) 18:00 까지 ○ 제 출 처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02-860-2264)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신청기간 내 도착)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① 신청서 및 건물 현황사진 1부(양식1) ② 건축물 사용 승낙서 1부(양식2) ③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5. 추진일정 - 2012. 4월 : 지원대상지 선정 통보 - 2012. 4 ~ 5 : 구조안전진단 실시 - 2012. 6 ~ 10 : 설계 및 조경공사 - 2012. 10 ~ 12 : 준공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일정은 서울시 및 지원대상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지원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건축주에게 별도 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 ○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계 및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설계 및 공사는 서울시의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설계심의를 받은 후 지적사항을 반드시 수정, 반영한 후 공사 착수 ※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environment.seoul.go.kr)의 공원녹지-공원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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