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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5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구로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 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법 시행(2016. 11. 30.)이전 체납은 제외 되었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구로구청 징수과(☎02-860-2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구 로 구 청 장 ※ 체납자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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