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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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 상담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구로구청 징수과(☎02-860-2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구 로 구 청 장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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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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