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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2
건축허가 제한 공고 | |
1. 서울시 주거정비과-599호(2024.01.11.)와 관련입니다. 2.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허가 제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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