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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5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공사완료 공고(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 |
구로구고시 제2021-1호(2021.01.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 구로구고시 제2021-38호(2021.02.2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고시 제201-94호(2021.04.29.) 및 구로구고시 제2022-192호(2022.12.22.), 구로구고시 제2023-170호(2023.09.2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오류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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