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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2
입안동의서 징구자 지정 공고(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우리구 관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안)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서 제출 편의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붙임 공고와 같이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서 징구자를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입안동의서 징구자 지정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