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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26
2023년 구로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변경)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1347호로 지정되고 제2023-1409호로 정정 지정된 구로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공개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구로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변경) 나. 공고내용: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다. 유효기간: 공개일로부터 1년간 (2023. 7. 14. ~ 2024. 7. 13.) 붙임 2023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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