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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회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공고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2024~202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제목 :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 2. 16.(금) 14:00 ○ 장 소 : 구로구청 대강당 (본관 5층) ○ 참 석 : 구로구민 약 110명 3. 주요 내용 ○ 2024~2026년도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한 기준금액에 대한 적정성 토의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자 : 4명 (공개 접수를 통해 모집) ○ 방청인 의견제시 : 1명 붙 임 공청회 회의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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