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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림괄아파트 지역주택조합사업 신축공사) | |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제101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림괄아파트 지역주택조합사업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공고일자 : 2024. 2. 26. (월) 3. 공 고 문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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