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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8
행위 등의 제한 공고(가리봉동 134번지 일대) | |
구로구 가리봉동 134번지 일대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한목적: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등을 위하여, 행위 등의 제한 등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다. 제한기간: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일자: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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