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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결과 공고 |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규정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202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2024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24. 3. 8.(금) 11:00 ○ 장 소 : 창의홀 (구로구청 본관 3층)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원(10명) 참석 □ 결정사항 1.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 공개 2.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월 1,500,000원 붙 임 회의록(위원 명단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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