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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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결과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규정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202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2024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일    시 : 2024. 3. 8.(금) 11:00
    ○ 장    소 : 창의홀 (구로구청 본관 3층)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원(10명) 참석

  □ 결정사항
    1.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 공개
    2.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월 1,500,000원

붙 임  회의록(위원 명단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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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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