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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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산11-22 일대 등 6개소

  3.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49호

  4. 고시일자 : 2024. 3. 14.

  5.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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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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