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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14
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구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산11-22 일대 등 6개소 3.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49호 4. 고시일자 : 2024. 3. 14. 5.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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