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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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규정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202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2024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24. 1. 29.(월) 11:00
    ○ 장    소 : 소통홀 (구로구청 신관 3층)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원(10명) 참석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 일    시 : 2024. 2. 16.(금) 14:00
    ○ 장    소 : 대강당 (구로구청 본관 5층)
    ○ 참    석 : 구로구민 약 110명 참석

  □ 2024년 구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 2024. 3. 8.(금) 11:00
    ○ 장    소 : 창의홀 (구로구청 본관 3층)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전원(10명) 참석

  □ 결정사항
    ○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월 1,5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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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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