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홈
작성일 : 2024-03-15
행위 등의 제한 공고(가리봉동 134-59번지 일대)(정정) | |
구로구 가리봉동 134-59번지 일대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후보지)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1조에 의거 혁신지구로 지정하고자 혁신지구계획(안)을 공람하고,「동법」제2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한목적: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후보지)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1조에 의거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함. 나. 제한근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제41조 다. 제한기간: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일자: 2024.03.07.) 라. 제한지역 ○ ‘21년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구역(2021.04.29.)(면적: 12,504㎡)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