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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9
2023년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성폭력 상담소)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내역 공고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성폭력 상담소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7. 8.(3개월) 2. 공고대상 :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성폭력 상담소) 1개소 3. 공고내용 :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내역 4.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5. 문의사항 : 구로구청 가족보육과(02-860-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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