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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9
2023년 여성보호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내역 공고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여성보호시설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7. 8(3개월) 2. 공고대상 : 비공개시설 2개소 3. 공고내용 :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내역 공고 4. 공고방법 :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5. 문의사항 : 구로구청 가족보육과(02-860-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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