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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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9
무단방치자동차 직권 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 |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의거 무단방치차량을 직권말소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2. 수취인(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3. (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우리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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