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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3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상자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구로구청장 1. 제 목: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제68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4. 4. 23. ˜ 2024. 5. 7. (14일간) 4. 공고대상자: 신*기(SHEN **** ZHI) 외 28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기한 내에 청소행정과(02-860-292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대체압류 포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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