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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과태료)1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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