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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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재공모
공고 제 2024-호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지정 재공모

  구로구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지정을 재공모 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지정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운영이 가능한 기관

2. 지정 주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3. 지정단체수: 구로구 2개소

4. 지정 기간: 2024.6.11.~ 2027.6.10. (※3년마다 재지정) 

5. 신청 자격 : (※ 가) ~ 다) 모두 필수조건)
  가)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나)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대상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 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다) 시설기준 : 이용자 전용공간 2명당 최소 16.5㎡ 이상 (1인 추가 시 6.6㎡  추가)
    ※ 심신안정실 등 휴게공간 별도 확보 필수

6. 신청 접수
  가) 신청기간:2024. 4. 22. (월) ~ 2024. 5. 10. (금) 
  나) 제출서류 :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 제 29호]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30호]
    ?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1부 [서식 제31호]
      ※ 지정기준을 충족 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기관설치신고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포함)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회칙, 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인력 기준 충족 확인 가능 서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 ’23년 ~ 현재까지 사업 실적 증빙 서류 1부
     - 서비스 전용 공간 평면도 1부
  다) 신청방법 : 방문 접수 후 담당자 이메일(hanna222@guro.go.kr)로 자료 발송 (마감일 18시까지)


7. 선정 심사
  가) 심사일정:2024. 5. 22. (수) 예정
  나) 심사방법 : 
    - 구로구에서 구성한 제공기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
    - 심사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수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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