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4-22
대표-구로알림-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전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고척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0
  2. 신고기한 : 2024. 5. 10
  3. 공고대상 : 이0의 외 4명
  4. 공고내용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척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전공고문(1차)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