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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2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전공고(1차)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고척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0 2. 신고기한 : 2024. 5. 10 3. 공고대상 : 이0의 외 4명 4. 공고내용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고척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전공고문(1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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