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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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5
온수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공고 | |
건설부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1호(1999.01.20.)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15호(2023.06.0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온수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였으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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