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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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2024년 4월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미필)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25. ~ 2024.5.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 석*컴퍼니 外 110명  [별첨]

  4. 공고내용 :
     가.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 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 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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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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