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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5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1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하여 동법 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 예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2024년 4월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4.25. ~ 2023.5.9.(14일간) 3. 대 상 자 : 송*섭 외 5 [별첨] 4. 공고내용 : 가. [별첨]의 자동차 소유자는 공고기한 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자동차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1항(점검 및 정비명령 등)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02-860-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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