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4-26
대표-구로알림-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지난년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자진철거 시정촉구서를 등기우편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지난년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24. 4. 26. ~ 5. 10. (14일간)

4. 공고장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구로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_시정촉구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