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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6
2023년 지난년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 |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로 자진철거 시정촉구서를 등기우편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지난년도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공고기간 : 2024. 4. 26. ~ 5. 10. (14일간) 4. 공고장소 : 구로구청 게시판, 구로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_시정촉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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