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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1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고시 | |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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