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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3월 발송분)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 (15일간) 다. 대 상 : [붙임] 참조 라. 내 용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2024년 3월 발송분)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공고문 제975호. 2. 독촉분 공시송달목록(3월 발송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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