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작성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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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7년 4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재 외 4
  2.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4.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방법 : 개봉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7년 4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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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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