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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7년 4월생) |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재 외 4 2.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4.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방법 : 개봉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2007년 4월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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