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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하여 최종 주소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해 2회 공고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윤** 외 7명 나. 직권조치일 : 2024.05.02. 다. 행정상 관리주소 : 수궁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15길 32(궁동)] 라. 공고기간 : 2024.05.02. ~ 2024.05.20. 마. 공고장소 : 수궁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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