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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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8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공고(23년 12월 위반 자체수거 수시부과 및 24년 2월 자체수거 사전통지 반송분)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자에게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통지서 반송분 등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8. ~ 5. 21. (14일간) 3. 공고대상 : 28건 4.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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