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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9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운행정지 대상 차량 : 01호9697, 397더5629 2.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9.(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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