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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9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통신판매업 신고업체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체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5. 9. ~ 2024. 5.23.(14일간) 3. 공고장소 : 구보, 구청게시판, 구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 4. 대상업체 : 주식회사 데마시안 (공고문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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