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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9
2024년 상반기 다목적(방범용) CCTV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목적(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구로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구 로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공공 CCTV 시스템 구축 2. 공고기간 : 2024. 05. 09. 〜 2024. 05. 29.(20일간) 3. 의견제출 : 2024. 05. 09. 〜 2024. 05. 29.(20일간)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게시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6. 설치목적 :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 7. 설치장소 : 구로구 관내 53개소 8.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다목적(방범용) CCTV 설치 장소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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