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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9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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